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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운용 허용 시간”으로 총 1건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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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운용 허용 시간, 運用許容時間, permissible working hours
   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. 무선국의 가허가(假許可) 또는 허가에서 그 시간이 지정되어 허가장에 기재된다. 무선국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이 운용 허용 시간으로 한정되지만 조난 통신, 긴급 통신, 안전 통신, 비상 통신 등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는 운용 허용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.